장애인 등 전동보장구 보험가입 지원
- 보장기간 : 2024. 1. 1. ~ 2024. 12. 31.
- 보장대상 : 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전동보장구(전동휠체어, 전동스쿠터)를 이용하는 전구민
* 별도 가입 절차없이 자동가입되며, 다른 지역으로 전출시 자동해지됨
- 보장내용 :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제3자에 대한 대인 · 대물 배상
* 피보험자의 신체상해 및 전동보장구 손해는 보장 제외
- 보장금액 : 사고당 보상한도 5천만원, 피보험자 자부담 5만원
<보험금 청구>
1) 청구문의 : 휠체어코리아닷컴 (☎ 02-2038-0828, ARS 1번)
홈페이지 (http://www.wheelchairkorea.com)
2) 청구시기 : 사고 발생시 (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)
※ 기타 문의 : 부평구청 노인장애인과 (☎ 032-509-7430 / 장애인시설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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