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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독거노인 ·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」 사업 안내
작성일
2024-03-11 10:04

「독거노인 ·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」 사업 안내 


 

○ 지원자격 : 독거노인, 노인2인가구, 장애인

            - 독거노인) 주민등록상 거주지, 소득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살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

            - 노인2인가구) 65세 이상 2인가구로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 또는 기초연금수급가구

            - 조손가구) 노인과 손자녀(24세이하) 구성 가구

            - 장애인)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이면서 독거·취약가구, 그 외 생활여건 고려하여 상시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
○ 사업내용 : 대상자 가정에 댁내장비(게이트웨이, 화재감지기 등)을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119자동신고 연계 및 

                지역센터의 모니터링을 통한 응급상황 대치

○ 수행기관 : 부평남부노인문화센터(지역센터) 

○ 신청기간 : 상시 

○ 신청장소 : 지역센터,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 

○ 신청방법 : 방문 및 전화신청 

○ 문 의 처 : 지역센터(525-5560), 부평구청 노인장애인과(509-6473)  



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댁내장비(게이트웨이, 활동감지기, 화재감지기, 응급벨, 현관감지기) 설치 안내 홍보포스터입니다. 신청 및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32-525-5560 부평남부노인문화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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