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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자립생활주택 2호 입주자 모집 공고 (인천 남동구 / 남성 1명)
작성일
2024-03-07 09:26

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



장애인복지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에게 지역사회의 일상생활 및 다양한 사회활동 체험을 제공하기 위해

인천광역시 남동구청에서 운영 중인 자립생활주택에 거주할 입주자를 모집합니다. 




- 모집인원 : 남성 1인

- 입주기간 : 6 ~ 24개월 (개인별 자립 능력에 따라 차등화)

  ※ 단, ① 불가피한 사유(영구임대주택 입주 확정 등) 발생 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1년 이내 연장 가능

            ② 연장 승인은 6개월 범위내 / 연장 승인기간 경과 후 1회까지 재연장 가능

- 소재지 : 인천광역시 남동구 동원베네스트타워 (논현동)


- 신청자격 : 인천광역시 거주(만19세 이상 (주민등록상)) 장애인으로 자립을 목적으로 자립생활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자 (※ 성별 : 남성)

-  우선순위  1순위) 정부 및 인천시 정책에 따라 시설 퇴소 장애인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2순위) 자립 목적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3순위) 재가 장애인으로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 (기초생활수급자)


- 심사방법 : 서류 및 면접 심사 실시 (일정조율 후 통보)

- 접수기간 : 2024. 2. 29. (목) ~ 모집인원 충족 시까지

- 신청서 교부 및 접수 : ①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, 남동구청 1층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시설팀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② 위탁기관) 함께걸음인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(인천시 남동구 구월로 243, 현대프라자 5층) / 032-428-6039

- 제출서류  1. 장애인 자립(생활)주택 입주신청서 1부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2. 자기소개서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3. 시설장 또는 보호자 자립생활 의견서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4. 개인정보 수집 · 이용 동의서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5.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※ 건강진단서 (3개월 이내) ☞ 입주 확정시 제출

- 선정통보 : 선정 즉시 통보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(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구에서 통보한 일정 기한 내에 제반관계 규정에 의거 입주하지 아니하거나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허위로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입주자로 선정할 수 있음)

- 기타 : 제출된 서류는 반환치 않으며,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입주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.

          : 공고문, 선정기준 등 제반사항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 남동구 및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과 해석에 따름.

          :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시설팀(☎453-2522) 또는 함께걸음인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(☎428-6039)로

             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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