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9조(결산서의 작성 제출) 및 제20조(결산보고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), 제41조의6(후원금의 수입·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) 규정에 의거하여 결산 및 추경예산을 공고합니다.
1. 공고내용 : 2021년 결산, 2022년 1차 추경예산
2. 문의처 : 주간보호센터
앞으로도 열심히 장애인복지발전을 위해 애쓰는 부평장애인종합복지관 주간보호센터가 되겠습니다.
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9조(결산서의 작성 제출) 및 제20조(결산보고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), 제41조의6(후원금의 수입·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) 규정에 의거하여 결산 및 추경예산을 공고합니다.
1. 공고내용 : 2021년 결산, 2022년 1차 추경예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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앞으로도 열심히 장애인복지발전을 위해 애쓰는 부평장애인종합복지관 주간보호센터가 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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